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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청약관련 기초지식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는 언제해요?

by 부공끝사 2025. 4. 11.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이고, 월/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것과 최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청부터 입주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청자격 확인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3.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

4.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



그리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데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에서 당첨이 되었더라도 입주 전에 유주택자가 되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이에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중위소득 100~130% 이하, 자산 3.25억 이하 등)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 차량가액도 포함되어 있어서 유의해야 해요. 자격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 꼭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카테고리 확인
지역별로 정기 공고가 올라와요. (보통 연 4회)

공고문에 신청 기간, 대상 주택, 지역, 세부 자격 등이 나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3. 서류 제출

 

1차 접수 후 서류 제출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되는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제출을 할 차례예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등 필요하며 기간 내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격심사 및 입주대상자 선정


제출한 서류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1순위를 우선으로 순위별 가점제 방식으로 고득점자부터 선정이 돼요.

가점 요소에는 차상위계층, 자녀 수, LH청약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포함 돼요.

 

입주자 발표 및 주택 배정

 

서류 제출 후 2-3달 뒤에 입주대상자가 발표되는데요. LH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안내가 되고 그로부터 1-2주 사이에 주택 열람기간이 지정되어 선정된 지역(대부분 동 단위)의 주택들을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 기간 이후에 주택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예비 1번부터 차례대로 원하는 주택 호수를 계약하고 입주하게 돼요.

 

매입임대주택 특징


LH가 매입한 주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을 보수 후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임대료는 I(월세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II(전세형)은 70~80% 수준으로 요즘 부쩍 높아진 임대료에 비해 부담이 없으면서도 전/월세 사기로부터 안전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I(월세형)의 경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II(전세형)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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